[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0)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23일 오전 3시37분께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한강대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주차된 차량 2대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약 22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하던 A 씨는 4시10분께 용산역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기다리다 차 안에서 잠이 들었으며 마침 현장을 순찰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면허 취소 2회, 면허 정지 1회 등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상습적인 음주운전ㆍ무면허 운전자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부인 소유의 닛산 알티마 차량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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