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통장과 카드를 수집ㆍ운반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통장을 수집해 인출책에게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중국인 A(48) 씨를 구속하고 퀵서비스 기사 B(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C 씨의 지시를 받고 전국의 피해자들이 보낸 통장 200여개를 모아 인출책에게 13차례에 걸쳐 전달하고 11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버스터미널과 지하철, 사무실, 운반책, 인출책 등 5단계를 거쳐 통장을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통장을 인출책에게 건넬 때마다 A 씨는 5만원, B 씨는 2∼3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퀵서비스 기사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고속버스 택배나 지하철역 보관함을 이용해 통장을 넘겨받았다”며 “중국 총책, 인출책까지 수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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