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전문점에 할인 판매 및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14년간 가격을 통제해온 ‘노스페이스’ 제조ㆍ판매 업체 영원아웃도어에 대한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는 영원아웃도어가 “과징금 제재는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원아웃도어가 1997년부터 2012년 1월까지 노스페이스 제품에 소비자 가격을 정하고, 미스터리 쇼핑 방식의 감독을 실시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전문점에 대해 출하정지, 계약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가했다”며 가격 통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영원아웃도어 측은 “가격유지로 쇼핑 환경과 매장 전시, 직원 서비스 등 소비자 후생이 증대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원무역의 할인금지로 가격상승 유발 위험을 초래해 소비자 후생 감소 효과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점에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행위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가격 통제가 어려운 온라인 시장으로 제품이 공급되는 것을 막아 가격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스페이스는 ‘교복’이라 불릴 정도로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학부모에게 큰 부담을 줘 ‘등골브레이커’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영원아웃도어가 전문점에 할인판매를 금지했다는 점을 적발하고 재판매가격 유지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인 52억여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