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명의도용 전화개통 급증
서울 구로구에 사는 A(44) 씨는 이달 초 황당한 일로 인근 경찰서를 찾았다. 베트남 출신 아내 B(26) 씨 명의로 단말기 대금과 105만원에 이르는 ‘요금 폭탄’이 떨어진 것. 아내로부터 “지난해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A 씨는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통신 3사에 접수된 휴대전화 명의 도용 건수는 2011년 3809건에서 2012년 391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도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812건에 이르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명의 도용으로 인한 불법 휴대전화 개통이 끊이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관리 소홀의 탓도 있지만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도 어렵지 않게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개통시켜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A 씨처럼 명의 도용으로 휴대전화 요금폭탄을 맞았을 경우 미래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이용자보호센터를 통해 피해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 통신이용자보호센터는 ‘본인 확인 미비’ 등의 과실을 따져 통신사 등에 피해액을 물리는 절차를 밟는다. 미래부 관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갔다면 100%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ㆍ김훈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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