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1. A 씨는 지난 5월께 전화요금이 미납돼 사용이 정지되니, 상담을 원하면 0번을 누르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상담원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개인정보 등을 알려줬다. 이후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A 씨 명의로 대포폰이 개설됐고 A 씨 계좌에서 대포폰 미납요금이 인출되니, 빨리 다른 곳으로 예금을 이체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경황이 없던 A 씨는 결국 자신의 계좌에 있던 예금 수천만원을 사기범 계좌로 송금하고 말았다.

#2. B 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송금을 위해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다. 인터넷뱅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좌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앞ㆍ뒤 2자리를 입력했으나, 오류가 발생해 거래를 중단했는데 같은 날 오후 10시께, 본인도 모르게 은행 계좌에서 890만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청ㆍ미래창조과학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신ㆍ변종금융사기에 대한 합동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네 관계기관이 지난 3월 ‘파밍’ 합동 경보를 발령한 이래 두 번째로 합동 주의경보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최근 발신번호를 통신사 전화번호로 조작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신요금 체납, 핸드폰 교체 이벤트 등을 가장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는 수법은 올해 1분기 21.8%에서 2분기 43.1%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화면에서 가짜 팝업창을 띄워 이체에 필요한 보안카드 비밀번호 2자리 숫자를 탈취, 자금을 빼돌리는 ‘메모리 해킹’ 수법은 지난 6~7월 11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만도 6억9500만원에 달한다.

경찰청은 “보안강화 등을 빙자해 특정 사이트 또는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유구하는 경우 100% 피싱 사기”라며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수행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 하지 않는 등 PC 보안점검을 생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적극 이용하고 거래 은행을 통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권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