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의 제23차 본회의가 열리던 지난달 2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 앞. 프랜차이즈협회 회원 수 백명이 진을 치고 시위를 벌였다.
대기업 계열 외식프랜차이즈의 신규 출점을 사실상 제한하는,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허용이라는 외식업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날이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 결정을 하는 동반위 본회의가 열리는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낯익은 풍경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업영역을 합리적으로 분담, ‘협력적 산업구조’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현재 LED조명ㆍ두부ㆍ막걸리ㆍ레미콘ㆍ금형 등 제조업 85개 품목, 자동차 전문수리업(카센터)ㆍ제과 및 외식업 등 서비스업 15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운용 중이다.
적합업종 실상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시장을 빼앗기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자는 것이다. 실제 대기업의 막강한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시장 공략으로 골목상권은 이미 황폐화됐고 중소 제조업체도 경쟁대열에서 도태되고 있다.
동반위는 서비스업 분야 적합업종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8일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음식점업ㆍ제과업에 이어 여타 서비스업으로 적합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은 “적합업종이 만들어진 배경은 수익 창출에 몰두한 대기업들의 업종을 가리지 않은 사업 확대와 이로 인한 산업생태계의 황폐화”라며 “이를 바로잡아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산업영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며, 나아가 사회 양극화 해소에 일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단체의 품목 신청을 받아 대ㆍ중기 실무위원의 조정과 협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심결하는 구조로 지정된다. 대기업의 진입자제, 사업축소, 확장자제, 사업이양 등이 품목별 특성과 시장상황에 따라 권고된다. 이를 실행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인센티브 등이 주어진다.
형식상으로 적합업종은 어디까지나 민간 자율과 합의로 결정되는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대기업이 신규 진출해도 제지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를 통해 주요 대기업의 정성ㆍ정량 평가를 해 발표하며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대기업 73곳을 평가해 우수ㆍ양호ㆍ보통ㆍ개선 4개 등급을 부여해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들이 체결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이행실적평가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결과 점수를 합산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적합업종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며 “동반지수도 대기업 줄세우기가 아니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기업과 약속한 사항을 살펴보고 동반성장 풍토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이 지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부활이라는 시비는 끊이지 않는다. 실패한 제도를 이름만 바꿔 부활시켰다는 지적이다. 고유업종은 1979년에 시작돼 27년간 운영됐으나 중소기업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사업보호로 인해 한계기업만 양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적합업종은 또한 양질의 제품과 더 나은 서비스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을 늘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많은 한계기업을 양산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해칠 것이란 혹평도 있다.
결국 적합업종은 소비자편익이나 후생을 증대시키지 못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란 게 비판론의 요지다.
특히 대기업들은 신규 인수ㆍ합병(M&A)까지 적합업종 시비에 휘말릴까봐 주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신사업 진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적합업종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적합업종 선정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기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장경제의 과실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중소기업 외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을 게 아니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게 맞다. 중소기업도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적합업종 선정 절차 중소기업(단체) 품목신청 접수→동반성장위원회 대ㆍ중기 조정협의체 구성→동반위 조정ㆍ합의→실무위원회 의결→본회의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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