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잔고장이 많은 새 오토바이를 교환해주지 않자 판매 매장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토바이 구입 후 교환ㆍ환불이 되지 않자 오토바이 매장에 시너를 뿌리고 방화하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A(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0일 낮 12시40분께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모 오토바이 판매매장에 침입해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매장 직원들이 라이터를 들고 있는 A 씨를 막아서고, 매장 주인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A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퀵서비스 업무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초께 이 매장에서 오토바이 한 대를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오토바이에서 잔고장이 자주 발생하자 A 씨는 매장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일부 부품만 교체할 수 있었다.
부품을 바꿔도 잔고장이 발생했고, A 씨는 최근 ‘환불이 안되면 내가 구매한 오토바이를 팔아달라’고 매장 측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화가나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냈지만 진짜로 불을 붙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오토바이 교체 문제를 두고 매장 측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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