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지난 1일 구속된 이재현 회장을 2일 불러 추가조사했다. 이 회장은 전날 밤 10시께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1998∼2005년까지 제일제당의 복리후생비와 회의비, 수입 원재료 가격 등을 허위 계상하는 식으로 600여억원을 빼돌리고 임원 급여 지급을 가장해 해외 법인에서 비자금 수백억원을 만드는 등 CJ그룹 계열사 자금 1000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그간 자금 거래 내역 등을 살피며 횡령액의 사용처를 추적해 왔으나 아직 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자금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세포탈범죄의 공소시효 내인 2005년 이후에만도 서미갤러리를 통해 1000억원대의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임직원 명의를 동원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세탁해 관리한 게 아닌지 캐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이 고가 미술품의 거래 수법으로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 회장의 재산 국외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8∼2010년 차명재산으로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사고팔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고 이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 CJ그룹 관련 차명계좌들의 거래 내역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 놓은 만큼 결과를 받아보고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에 의혹이 있는 부분을 보강 조사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더 진행해 최종적으로 횡령ㆍ배임액 등 규모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필요하면 10일간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조사한 뒤 이달 중순께 이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이 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출발하기 전 “다시 한번 국민께 심려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