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2000만원에 이르는 우유 납품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소형 마트에 불을 지른 혐의의 40대가 입건됐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우유 납품업자 A(44) 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18분께 인천시내 한 중소형 마트 사무실에서 마트 대표 B(46) 씨와 납품 값 지급 연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나 주유소에서 사온 경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단층으로 된 매장 660㎡ 중 231㎡와 진열 상품 일부를 태우고 1시간 10여분만에 진화됐다. 소방서 추산 36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매장 손님과 사무실 직원이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난 4월부터 해당 마트에 우유를 납품해왔는데 B씨로부터 대금 2000만원을 못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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