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이 2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오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에게 9000만원을 받고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로 김 이사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이사장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출신 초등학교를 보고받고 ‘영훈초 출신을 많이 선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개인 차량 유류비, 영훈중 증축공사비 등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돈을 영훈초ㆍ중학교의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도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실질심사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받은 바 없다”고 답하는 등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성동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