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갈수록 흉포화하는 강력 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경찰이 재범우려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 근거법령 마련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자체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전과자 정보를 수집ㆍ관리해왔지만 적용 기준이나 수집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경찰은 또 이른바 ‘오원춘 사건’이라고 불리는 수원 부녀자 납치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경찰은 연구용역을 통해 강력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좀더 명확히 하고, 정보수집 범위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살인ㆍ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경우 재범 우려가 높아 재범방지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외국의 재범 우려자 관리 현황과 어떤 법적 근거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과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9월 경찰이 입법예고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전과자의 일상생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역 경찰서장은 살인ㆍ성폭력ㆍ강도ㆍ상습절도ㆍ조직폭력ㆍ약취유인 등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에 대해 ‘재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 적응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올해 1월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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