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대학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A(23) 의무경찰 대원(서강대학교 전(前) 경영대 학생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23) 씨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 지난 2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고소인인 후배 4명과 필사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모 기동단에서 군복무 중인 A 씨에 대한 부대 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지만 해당 부대 측은 A 씨 사건의 경우 군입대 전에 발생한 것이라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A 대원이 후배를 폭행한 것은 군입대 수개월 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징계할 명분이 없다. 부대 내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향후 군법에 따라 최종판결에서 징역 1년6월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분을 받아 군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이하 형을 받으면 군복무를 계속하게 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향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거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A 씨는 지난해 2월 25일 서강대 경영대 신입생 환영행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네명의 뺨을 각각 3~5차례씩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은 귀걸이가 날아가고 부모를 비하하는 욕설까지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는 지난달 22일 A 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고, 학생생활상담소 전문상담 15회와 사회봉사 7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