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격 체포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김 전 사장을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사장의 서울 성동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이메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 측은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거래업체로부터 계약 등과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받았는지 확인중이다.
김 전 사장은 2007년 4월부터 한수원 사장을 맡아 사상 최초로 연임에 성공, 지난해 5월까지 재직했다. 그러나 이 기간중 원전 고장 및 정지 상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김 전 사장 등 임직원이 비리에 깊숙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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