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서울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교육감은 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서울혁신학교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본회의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서울혁신학교조례안은 교육감이 혁신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혁신학교운영ㆍ지원위원회(운영지원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한다.
교육감은 운영지원위의 심의 없이는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없고 임의로 평가도 할 수 없다.
문 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자 교육에 대해서는 “한자교육은 우리 아이가 학교공부를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한글전용정책이나 국어교육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한자 교육은 아이들의 의식 세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며 “한자 교육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교육감은 또 물놀이나 수학여행 안전사고 등 위기가 발생할 만한 곳이 어딘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충실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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