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장마철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장마철 기습적인 폭우에 차량 보호 및 피해보상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기습 폭우로 차량이 물에 잠길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차량 시동을 끄고 무리한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침수된 차량을 옮기려 하지 말고 그대로 피신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침수 위험 지역을 눈앞에 뒀다면 앞 차량의 뒷면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타이어 높이 3분의 1 이상, 또는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는 신호다. 차량은 향후 긴급 견인 조치 시켜 정비공장에서 침수피해에 따른 수리를 받으면 된다.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대부분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에서 말하는 자동차침수는 흐르거나, 고인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긴 상태를 뜻한다. 차량의 도어,창문, 선루프 등을 개방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침수 시 차안의 물건은 보상 받지 못한다. 보험은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적재함, 트렁크 등에 보관중인 물건은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침수에 대비해 고가의 물건은 차량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량 침수에 대비자기차량손해특약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 산출해 납입하면 된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차량 사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주차공간에 주차했다가 침수당한 차량과 운행 중 물이 불어 침수된 경우에는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제공된다. 하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손해가 발생될 경우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자동차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중호우 예상지역의 자동차 운행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하지만 운행 중 갑작스런 침수위험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특약에 가입해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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