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인기 남성그룹 빅뱅의 콘서트표를 위조,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A(27)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댄스강사인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빅뱅의 콘서트표 50장을 위조,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인 그림판에 공연티켓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고 문구점에서 컬러프린트로 출력하는 수법으로 티켓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유명 연예기획사 안무팀장이라고 새긴 명함을 직접 제작,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소속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표”라고 속여 6명에게 장당 3만∼30만원을 받고 24장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