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격가능한 프로그램” 인터넷 블로그등 판매글 수북 100만원 챙긴 중학생 등 검거
“해킹 툴 판매합니다. 강제 원격 조정은 물론 디도스 공격, 아이디 및 패스워드까지 뽑아낼 수 있는 강력한 프로그램들입니다.”
한 블로그에 올라온 해킹 툴(디도스 공격이나 해킹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 판매 글이다. 이 블로그 주인은 자신이 각종 해킹 툴을 보유하고 있고, 원한다면 사용법도 함께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강력한 디도스 공격을 위해서는 강력한 해킹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최근 어나니머스를 비롯해 해킹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해킹 툴을 판매한다는 글이 버젓이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판매자들은 디도스 공격, 해킹, 웹 디도스, 시간 지정 공격 등 다양한 해킹 툴을 구비하고 있다며, 구입을 원하는 경우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넘겨주고 사용법을 알려주겠다고 광고를 한다.
실제 지난 6일 메신저를 통해 접촉한 한 판매자는 “강력한 해킹 툴을 판매한다”며 “싸이월드는 물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각종 SNS(소셜네트워킹 서비스)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뽑아낼 수 있는 희귀한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금액은 어떻게 지불하면 되냐는 질문에 그는 “자신의 계좌 번호로 이체해도 되고, 만약 신분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다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의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해킹 툴을 제작ㆍ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지난 3일에는 해킹 툴을 15명에게 팔아 10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중학생이 검거되기도 했다.
내려받은 해킹 툴로 실제 해킹범죄가 발생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5월 가수 티아라의 소속사를 해킹한 범인은 인터넷에서 해킹 툴을 내려받은 고교생으로 밝혀졌고, 작년여름에는 인터넷에서 해킹 툴을 내려받아 모 결제 사이트로부터 1억원을 가로챈 고등학생 4명이 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해킹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킹 툴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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