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증권사들의 채권 금리 담합에 대해 10일 피해 소비자 70여명이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피해자 70여명은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등 4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수익률을 사전에 약속해 저가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20곳에 대해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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