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인도네시아 법원이 현지 코린도그룹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현대차와 코린도그룹은 대한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신청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 재판부는 11일(현지시간) 코린도 측이 제기한 1.6조 루피(약 1800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코린도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상 중재 조항에 의거, 인도네시아의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3월 코린도가 현대차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인도네시아 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현대차는 지난 2006년 6월 코린도와 인도네시아 상용차 판매를 위한 부품 공급계약, 기술계약 및 완성차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 코린도의 설계도면 불법유출 사건이 터지고 판매 실적도 부진하면서 현대차는 2011년 6월 계약서에 따라 계약 연장을 진행하지 않았다.

계약 연장이 되지 않자 코린도는 양사 간의 분쟁을 대한상사 중재로 해결한다는 계약서 내용과 달리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빚어졌다.

현대차는 계약서 절차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중재 심리에 돌입,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