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검찰의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비 영장신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연구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사의 심사기준 및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모(52)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검찰에 의해 반려된 터라 이번 연구용역에 이목이 쏠린다.
경찰의 움직임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경찰의 강제처분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검사만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른바 ‘영장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객관적 지위에 있는 법관의 판단을 받는 것이지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수사지휘권과 결부돼 권력의 비대화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주의의 본질에 부합하면서도 검찰의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3의 창구가 필요하다”며 “검사의 자의적인 영장불청구 등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경찰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체포와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속영장에 한해서는 검찰이 청구권을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갖는 영장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선진국 사례를 종합해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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