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가수 장윤정의 가족 간 불화와 갈등을 흥미 위주로 다룬 종합편성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이 가수 장윤정의 가족과 인터뷰하면서 개인의 불미스런 가정사를 장시간에 거쳐 흥미 위주로 전달하고, 상호 대립하는 사안을 두고 일방의 주장만을 전달, 방송심의 규정의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특정 정치인(안철수 국회의원)을 근거 없이 헐뜯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처분을 받았다.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전(前) 국정원 고위간부가 전직 국정원장들을 비판하면서 고성과 반말을 사용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심의위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골프채로 아버지의 얼굴을 때리는 등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방송광고가 금지된 무기 협찬주 이름을 고지한 JTBC의 ‘무정도시’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내렸다.

심의위는 또 여성연예인이 남성연예인의 특정 신체부위 주변에 묶은 고무줄을 당긴 채 끌고 다니는 내용을 방송한 JTBC의 ‘신화방송’이 심의규정의 ‘양성평등’ 및 ‘폭력묘사’를 어긴 것으로 판단해 ‘경고’를 결정했다.

MBN의 ‘현장르포 특종세상’은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에 실제 살인사건의 현장검증 장면을 중계하듯 장시간 전달하고 범행수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윤창중 전(前)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택의 문밖으로 새어나오는 윤 전 대변인 아내의 울음소리를 무단으로 녹음하고 이를 방송한 MBN ‘뉴스 8’도 ‘경고’를 받았다.

지상파인 MBC의 ‘뉴스데스크’는 ‘문재인 의원이 법무법인 변호사를 겸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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