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울산) 기자]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서민들의 내집마련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울산 온양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H 온양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확보되지 않은 토지를 내세우고 조합설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조합원에게 선착순 동ㆍ호수 추첨을 실시하는 등 파행적으로 조합모집을 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나 주거전용면적 60m²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청약통장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일반 주택사업은 시행사가 토지 가격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충당하는 까닭에 추가되는 금융비용만큼 분양가가 올라간다. 또 분양가에는 시행사의 이윤도 포함된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조합에서 땅을 매입한 뒤 아파트를 지어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시행사 이윤만큼의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같은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인기를 끌자 ‘H 온양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A업체가 지난 5월부터 조합원모집 대행에 나섰다. 하지만 이 업체는 토지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 모집과 동시에 마치 시행사가 분양청약금을 받는 것처럼 청약금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A업체가 아파트 예정 부지로 내세운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496-5외 48필지 역시 최근 공매를 통해 B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하나다올신탁은 해당 부지에 ‘필지와 지상건물은 신탁재산이며 본 신탁재산을 근거로 위법 행위 적발시 민형사상 고발조치’ 공고 현수막까지 내걸기도 했다.
A업체는 조합결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22일 청약비 300만원을 납부한 130여명의 예비조합원에 ‘선착순 동ㆍ호수’ 지정권을 우선 부여한 후 추첨까지 마쳤다.
이에 불안을 느낀 예비조합원들이 청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조합원이 한국자산신탁으로 청약금 환급 신청을 했지만, 환급을 위해선 A업체와 시공사 두 곳에서 신청서가 들어와야 환급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되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환급조치와 관련해 A업체 관계자는 “청약금을 낸 조합원들이 환급 신청을 할 경우, 건별로는 접수하지는 않고 신청자 전체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접수를 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알짜 내집마련 방법으로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면서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 파행적 운영을 하고 있는 일부 조합아파트에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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