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서울 용산경찰서는 경찰서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으로 이모(42)씨를 지난 9일 조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찰서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이모(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섞어가며 “4대강 경찰서를 폭파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전화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통화기록을 추적한 결과 전화가 걸려온 곳이 용산구 한남동의 공중전화란 사실을 확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데 이어 이날 오후 8시 45분께 동작구의 자택에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정신분열 증세가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8월 15일 하루 동안 남대문경찰서와 계룡대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두 차례 걸어 붙잡혔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대한민국 경찰들은 다 간첩”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를 고려해 조만간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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