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시사가 국회를 상대로 ‘법학교수’를 자처했다. 국회가 법도 제대로 모르고 자신에게 국정조사 특위 출석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권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동행명령제도 자체가 위법이라는 논리였다.
홍 지사는 1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동행명령제도는 법원에 의해서가 아니고는 신체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영장주의에 반한다”면서 “국회법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2008년 1월 BBK 특검 당시 참고인 동행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났고, 같은 원리로 국회법에 의한 동행명령도 위헌 판결이 날 것을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에 대한 서운한 속내도 드러냈다. 그는 “과거의 재벌 비리가 있다거나 무슨 큰 문제 터져 사회적 비난이 높을 때 동행명령 발부하고 데려오고 고발하는 것이지, 정책논쟁 헌법논쟁하는데 자당 도지사를 상대로 야당과 합세해 동행명령 발부해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굳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주의료원은 지방사무라 국정조사 대상 포함안되고, 지방의회에서 3개월 전부터 감사조사를 받고 있고, 지방언론에 내용도 다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조특위가 국회모욕죄로 고발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보였다. 홍 지사는 “고발한다고 다 유죄냐”면서 “유죄인 경우 단 한번도 없고, 그 규정이 더구나 위헌법률이라 무의미하다”고 받아쳤다. 이어 “사법처리 운운, 정치생명 운운하며 겁주는데 어이없다”고 쏘아부쳤다.
백웅기 기자/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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