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중진의원실 보좌관 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16일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15일 임 씨를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임 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문충실(63) 현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구청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2억1000만원대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 중 수천만원은 임 씨 주변 인물들에게 건네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 당시 사전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에 열세를 보이던 문 구청장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공천헌금이 흘러간 단서를 잡고, 계좌추적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분석해왔다. 또 문 구청장의 부인 이모 씨가 임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동작복지재단 이사장 김모 씨로부터 확보했다. 녹취록에는 이씨가 건넨 돈의 액수와 대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그러나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된 선거 비용을 일부 받은 사실은 있지만 경선 지원 명목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노량진본동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같은 의원실의 전 비서관 이모 씨를 지난 13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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