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업자 적발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다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판매한 대포폰 중 일부는 대출사기광고, 스팸광고 등 범죄에 이용됐다. 본인 확인 절차 의무를 지닌 휴대전화 판매점이 명의도용을 통해 대포폰을 개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외국인 여권사본을 구입해 선불폰 200여대를 개통해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법위반ㆍ사문서 위조 등)로 A(27) 씨와 B(27) 씨를 구속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대포폰 업자 C(30)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2명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 2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만들어 16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으로부터 외국인 여권 사본 1200장을 입수한 B 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하고 있는 중학교 동창 A 씨에게 범행을 제의했다. A 씨는 외국인 200명의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만들어, 대당 7만~8만원에 C 씨에게 넘겼다. C 씨는 이를 인터넷을 통해 대당 12만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개통한 대포폰 중 154대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대부분이 발신 전용으로 쓰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특히 이들이 개통한 전화번호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결과 30여대가 성매매, 대출광고, 스팸 메시지 발송 등에 사용됐다.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개인정보를 도용, 대포폰을 유통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1일 사업자등록을 한 뒤 휴대전화 판매점까지 차려놓고 개인정보를 도용한 ‘대포폰’을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D(30) 씨 등 3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휴대전화 판매점이 대포폰을 개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감시 감독 의무를 이동통신사에 지우고,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이통사에도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대리점과 1 대 1 계약관계를 하고 있으며, 이통사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상태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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