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원장 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을 함께 하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결과 주민부담 공사비가 10% 가량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가 2010년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정비사업 부조리를 뽑기 위해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원장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제도다.
공공관리제도 도입 이후 시공자 선정이 끝난 5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동대문구 대농신안 ▷서초구 우성3차 ▷마포구 망원1 ▷서대문구 가재울 6 ▷강동구 고덕주공2 등이다.이들 5개 구역의 시공자는 경쟁입찰로 선정돼 종전보다 공사비가 약 10% 이상 절감됐다고 시는 말했다.
낙찰된 공사비는 5개 구역 평균 3.3㎡당 380만원으로, 건축도면과 공사비 내역을 제시하도록 한 이후 낮아졌다고 시는 말했다.
또 금품ㆍ향응제공이나 개별홍보 등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는 시공자는 입찰자격이 박탈돼 금품이나 향응 등 부조리가 사라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5개 구역은 주민의 총회 직접 참석률도 74.9%로 13% 수준인 다른 총회 참석률보다 훨씬 높았다고 시는 전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은 주민부담을 줄일 수있는 핵심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구역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은 해제를 추진해 주민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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