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살충제가 든 요구르트를 먹여 숨지게 만든 비정한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는 행방을 감췄다. 검찰은 그를 검거하기 위해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시간은 흐르고 또 흘러 15년이 지났다. 검찰은 결국 공소시효 하루를 남기고 기소를 했다. 훗날 그를 검거하면 법정에 세울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은 1998년 7월 19일로 올라간다. 그날 오후 6시께 울산의 한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을 찾은 김씨. 그의 옆에는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당시 12·초등학교 6학년)이 있다. 김씨의 아들은 요구르트를 먹은 뒤 이상증세를 보이며 같은 달 22일 결국 숨졌다. 사고가 있던 날 김씨는 아들을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려 하기 보다 요구르트 매장 측에 “약이 들어있는 것 아니냐”며 항의를 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김씨는 아들의 장례식이 끝난 7월 24일 도주, 2000년 기소중지됐다.
김씨는 아들에게 진드기 살충제인 포스파미돈을 주입한 요구르트를 먹여 55시간 뒤인 같은 달 22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김모(64·무직)씨를 검거하지 않은 상태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의 공소시효는 18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검찰은 “돈이 필요해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해 과학수사 방법을 이용해 기소했다”며 “검거 전담반을 편성해 피고인을 조속히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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