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특허청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오는 18일 오전 경기도 분당소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창조경제시대 기업 경쟁력의 핵심가치인 디자인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영민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서태환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최기록 김&장 대표변호사, 박은숙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장 등 80여 명의 디자인계 주요인사가 참석한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을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창작사실(창작자ㆍ시기)을 증명해 주는 권리보호제도로, 디자인 출원하기 이전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을 디자인공지증명시스템(www.publish.kidp.or.kr)을 통해 손쉽고 빠르게 공지증명 받을 수 있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통해 공지된 디자인 창작물은 특허청의 심사자료로 활용돼 디자인 창작자 외에는(단, 공지후 6개월이내 출원시) 어느 누구도 등록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허청은 디자인공지증명제도가 디자인 침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디자인권리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디자인권리보호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공지증명제도와 같은 다양한 디자인보호제도와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