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환경청이 경북 운문산 일대 여름철 불법 취사 행위 합동단속에 나선다.
15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운문산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취사ㆍ야영 등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7월 중 청도경찰서ㆍ청도군ㆍ지역청년회 등과 합동(20여명)으로 하계 휴가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구환경청은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운문산에 많은 탐방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해 취사ㆍ야영 등 불법행위 과태료 처분과 함께 물놀이 행위 등에 대해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계도한다.
이는 운문산 일대가 자연생태환경이 양호해 환경부가 지난 2010년 9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자연자산을 잘 보전키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행락철에 취사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키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탐방객 출입이 잦은 지역에 합동단속 실시를 예고하는 현수막 설치와 함께 안내방송을 해 탐방객들이 스스로 자연훼손 행위나 오염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한다.
이와 같은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최흥진 대구환경청장은 “운문산 일대는 수달, 원앙 등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고, 계곡물을 대구시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연훼손이나 물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잘 보전된 운문산 자연환경 속에서 휴가를 즐기되 출입이 금지된 지역을 출입하거나 야영ㆍ취사,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자연훼손 행위를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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