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유원지 불법 중고차매매단지가 인천 연수구청의 퇴출 행정대집행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인천지법 행정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인천도시관광 등 131명이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계고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연수구의 송도유원지 불법 중고차매매단지 퇴출 작전은 물거품이 돼버렸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으로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는다 해서 당장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17일 항고하기로 했다.
인천=이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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