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출산 중 영아를 목졸라 살해한 40대 A(42ㆍ여)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A 씨가 전과가 없고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시민위원회 선처 의견을 받아 들여 이같이 처분했다.
현행법은 영아살해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는 주부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5시께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예정일보다 1개월 가량 빨리 출산한 영아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셋째 아이와 같이 영아에게도 유전적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했다.
검찰은 A 씨의 사정을 참작해 지난 3일 피의자에 대한 기소여부 심의를 검찰시민위원회에 요청했다.
심의에 참석한 시민위원 12명은 “자식을 죽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누구보다 고통 받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전원 ‘기소 부적정 의견’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회 이목이 집중되거나 검찰시민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선 검찰시민위원회를 적극 개최해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소유예처분은 죄가 인정되지만, 피의자 연령이나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ㆍ기소해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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