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전담 정부조직 탄생

일부선 지지부진 우려

정부가 ‘주가조작 근절 대책’을 발표한 지 석 달 만에 금융위원회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앞서 불공정거래 가운데 중대 사건과 긴급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구분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넘겨 처리하려고 했던 금융위는 조사과 신설이 늦어지면서 패스트트랙만 먼저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책 이후 시행에 이르기까지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가조작 근절대책의 핵심인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언제 시행될지 기약이 없다. 조사인력의 특사경 부여는 금융위 조사 공무원과 이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주가조작 사건 조사 시 통신사실 조회나 출국금지 등의 사법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특사경 부여는 정책 발표 석 달이 지나도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법경찰법을 개정해야 이뤄지는 특사경 부여는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로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의 요구로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지만 국회는 정치 이슈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 논의 자체가 어려워 보인다.

특사경이 ‘조사 강화’의 일환이라면 주가조작 대책의 또다른 줄기인 ‘처벌 강화’ 부분도 같은 이유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이에게 벌금형이 내려지면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액을 몰수ㆍ추징하는 방안도 국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최고 20억원의 포상금 지급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29일 이후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때에 맞춰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금감원에도 다음달 초 특별조사국이 신설된다. 금감원은 조사인력을 늘리고 기존 자본시장조사1ㆍ2국 외에 특별조사국을 신설해 대형 기획조사 등을 맡길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증권범죄 전문 수사검사 8명과 검찰수사관, 금융위원회ㆍ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 5월 2일 출범한 바 있다.

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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