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수법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피해 대리 주차(발레파킹) 영업을 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54)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5월15일부터 6월12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의 차를 대신 주차해 주면서 폐쇄회로(CC)TV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 차량의 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붙여 번호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손님들로부터 2000∼5000원의 ‘대리 주차비’를 받고 인도나 도로에 차량을 불법주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가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이웃 주민과 주차시비 등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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