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국내 기업들이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ㆍcompliance)을 하려고 해도 준법감시인ㆍ지원인의 ‘상당주의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해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조직에 대한 검찰기소 원칙이 없고, 양형기준상 조직에 대한 내용도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기존 ‘지속경영임원협의회’의 명칭을 개정한 2013년 제2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내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준법감시인ㆍ지원인은 준법관리감독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상당관리감독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책임을 면제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보니 상당관리감독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에 상당주의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필요하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효과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 ▷준법문화 구축 여하에 따라 검사(Inspection)의 혜택을 줄 것이라는 감독당국의 명확한 입장표명 ▷조직에 대한 검찰기소 원칙 및 양형 기준상 조직에 대한 내용 구체화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의 준법감시 문화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명확한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 부족이 준법경영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초청을 받은 민간기업 준법감시인 출신의 이정숙 변호사는 강연을 통해 “기업이 준법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 등 제도적 장치보다는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의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관련법 및 상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도입된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인 제도가 형식화되지 않고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의 의지와 이에 대한 기업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기업내부의 컴플라이언스 문화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전경련은 이날 협의회를 기점으로 기존 ‘지속경영임원협의회’를 ‘윤리경영임원협의회’로 재정비하고, 앞으로 협의회 사업목표를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에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해외 우수기업 및 기관의 윤리경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윤리경영 연수단을 파견하고, 우수사례집과 윤리경영 Q&A 등 자료집과 산업별 윤리경영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병용 신세계 부사장을 비롯해 서성호 현대백화점 부사장, 김정수 SK텔레콤 상무 등 임원협의회 위원과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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