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실패해도 내년부터는 바로 재도전의 기회가 부여된다. 현재는 실패하거나 중단할 경우 3년간 새 사업 참여가 금지되고 있다. 또 재도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면 연구자에게 포상이 수여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2일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이같은 내용의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선 방안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실패할 경우 기존의 불이익을 모두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로 미래부는 최근 공청회를 열어 재도전 기회제공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는 연구개발 사업에 실패했거나 중간에 중단할 경우 3년간 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연구 수행기간이나 실패ㆍ중단한 해에 받은 정부 출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돼 있다.
미래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불이익 면제 대상은 정부의 연구과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정한다. 선입견이 없는 별도 심사기구의 평가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전문위원회 심사로 제재가 면제될 경우 중단된 연구를 계속 수행하거나 기존 연구에 이은 후속적인 연구 기회가 제공된다. 이렇게 재도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내면 연구자에게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와 관련한 분야에서 업적을 세운 개인ㆍ단체에게 상을 주는 ‘창조경제 대상’(가칭)의 한 분야로 재도전 성공자를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일단 내년부터 국가 연구과제 도전ㆍ창의적 연구를 위한 ‘혁신도약형 R&D’ 사업평가부터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2년 정도 시범시행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해 정부가 발주한 연구개발 사업 전반에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하고 나아가 도전적인 연구과제에 대한 선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공률이 98.1%(2011년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것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연구과제에만 도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연구 개발과 관련된 이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란 뜻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성실하게 연구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실패할 경우 재도전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 연구를 시작하는 사람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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