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설립목적에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지정 기간 내에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국제중의 지정목적 달성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지정기간 내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법령은 이르면 다음주에 입법예고를 하고 9월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이 날 박근혜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제중 입학 비리와 관련한 강도 높은 발언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훈 국제중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에는 국제중학교를 비롯한 특성화중학교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들어 2015년 이전에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날 박 대통령이 “앞으로 설립 목적에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함에 따라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영훈국제중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전망대로 시행령 개정이 영훈국제중에 적용되면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지정이 취소된 일반 영훈중학교에 다니게 된다. 지정 취소 이전의 국제중 재학생은 종전대로 국제중 교육과정을 따라 졸업한다.
서울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이 개정된다면 현행법상 지정 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해당 법령에 맞춰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개정된 시행령은 개정 이후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영훈국제중에 적용하려면 개정안이 소급된다는 법률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영훈국제중 지정취소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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