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조달청 24일부터 알루미늄 이용기업의 ‘원산지 맞춤형방출’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그동안 비축물량 한정 등으로 원산지별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량을 별도로 정해 공급해 왔으나 이용업계가 선호하는 원산지 구매량이 적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주간 판매한도량 범위 내에서 원산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알루미늄 이용기업은 주간 100톤의 범위 내에서 비서구산(원산지가 러시아, 중국, 인도, 이집트인 제품) 서구산(비서구산 외의 제품) 알루미늄을 원하는 대로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방출로 방출량 확대와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만족도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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