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부행장 등 7명 불구속 기소

외환은행 전국 영업점들이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조작해 중소기업들로부터 총 303억원의 이자를 더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는 25일 외환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금리조작을 주도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권모 전 부행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에 있는 리처드 워커 전 외환행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하고 범죄인 인도청구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소기업들과 변동금리 대출을 약정하고 돈을 빌려준 뒤, 대출 가산금리를 몰래 인상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았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전국 321개 영업점에서 총 1만1380건의 가산금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4861명으로부터 총 303억원의 이자를 더 걷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외환은행은 약정대출기간 중에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지만 ‘대출기간 중 여신’에 대해 본점이 무리하게 금리인상 정책을 펴면서 영업점들이 이 정책에 따라 가산금리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영업점장 등 실무에서 범행에 가담한 675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에 징계 등 조치를 의뢰했으며, 불법으로 받은 303억원의 이자에 대해서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외환은행측이 검찰 수사에 따라 고객들이 자신에게 적용된 현재의 금리를 항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상에서 은행측이 무단으로 금리를 변경하지 못하게 했으며 금리변경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금융시스템을 개편하는등 자체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검찰이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고객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금리 임의 변경시 담당직원과 바로 위 책임자(팀장)까지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지점장까지 모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