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수십억대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청부업자를 시켜 회사 사장을 흉기로 찌르고 납치를 시도한 50대 여성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금속제조 회사 경리직원 A(56ㆍ여)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5일 낮 12시 25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금속제조 회사 대표 B(62) 씨를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찌른 뒤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흉기로 찔린 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회사 공금 3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동생 C(54) 씨의 사회 선후배 2명을 모집,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등은 범행 후 B 씨 소유의 공장부지 매각대금 28억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미리 전기 충격기와 테이프 등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2일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B 씨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납치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했다가 도주한 C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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