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내달 5일부터 30일까지 계약전력 5000㎾ 이상인 시내 282개의 전력다소비 건물에 대해 의무적 절전규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여름철 전기사용 의무감축 도입에 따른 조치다. 대상 업체들은 전력부하 변동률에 따라 최소 3%에서 최대 15%의 감축의무를 지며, 위반 시 하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전력부하 변동률은 하루동안 전기 사용량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비율을 뜻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의무감축률도 높게 설정됐다.
실제 적용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9일이며, 절전시간은 오전 10~11시 및 오후 2~5시 등 하루 4시간이다. 한국전력이 각 지사를 통해 1일 단위로 대상건물의 절절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최대 전력다소비 건물은 15만2664MWh을 소비한 서울대학교이다. 이어 서브원(13만8899MWh), ㈜코엑스(12만1232MWh), 호텔롯데(11만6519MWh), ㈜LG유플러스논현IDC(10만4785MWh) 등이 10만M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했다. 이외에도 병원과 대학, IT업체, 쇼핑몰 등이 전력다소비 상위 20위안에 포함됐다.
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통보받은 절전규제 미 준수 업체 36개사에 대해 과태료 1억 7644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자체적으로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 신고 및 에너지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물을 현재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 사용 건물에서 1000TOE이상 사용건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민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효율적 절전을 위해서는 전력다소비 건물에서 우선적으로 절전에 참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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