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 유족들이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지상목 부장판사)는 ‘서산ㆍ태안 부역혐의 희생사건’의 피해자 A 씨의 유족 8명이 1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유족들은 A 씨가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로 공권력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망한 지 60년이 넘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24일 같은 법원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도 ‘김포 부역혐의자 희생사건’ 피해자들의 유족과 상속인 8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해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유족 22명에게만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은 유족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이들 판결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지만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해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난달 16일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이에 현재 심리 중인 과거사 관련 소송에서도 같은 사유로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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