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양재동에 있는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개발사업 시행자 측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 신청이 반려됐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사업시행자인 파이시티, 파이랜드가 지난 3월 14일 신청한 양재 파이시티 신축공사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유통업무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사항에 대해 지난달 31일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거부처분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거부처분 사유로 사업시행자인 파이시티, 파이랜드가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와 연기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종전 실시계획 인가기간(2009년11월5~2013년3월31일)동안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또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1개월)을 부여하고 보완 요청했으나 파이랜드가 보완을 이행하지 않았고 자금계획과 시행기간을 자세히 밝히지 않고 실시계획 인가 조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 대상 부지의 취득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도 거부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파이시티 개발 사업은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에 지하 6층, 지상 35층의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다. 사업비 2조4천억원의 국내 최대 규모 복합유통단지 사업이지만 자금난으로 2011년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경영진이 인허가 과정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명박 정부 실세들에게 수억원대의 뇌물을 뿌린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