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금융상품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골드바와 같은 일정 금액 이상의 금 실물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3일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금융상품간 과세 형평성이 결여돼 납세자의 투자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과세제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금 투자 상품간 과세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과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 실제로 세법상 골드바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수할 때 부가세(10%)만 낸다. 금 선물 투자소득 역시 과세대상에서 빠져있다.
반면 골드뱅킹과 ‘역내 금 ETF(상장집합투자기구)’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역외 금 ETF’는 수익구조가 골드뱅킹과 거의 동일한데도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상엽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금 실물은 추적이 어렵고 매매 이유가 투자인지 단순한 소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과세가 쉽지는 않다”며 “그러나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이후 절세나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골드바와 같은 금 실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정 금액 이상의 금 실물 거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영국의 사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연구원은 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역내 ETF와 역외 ETF의 매매차익에 동일하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해외주식 직접투자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나 역외 ETF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세가 부과돼 분류과세가 된다. 하지만 역내ETF 상품의 경우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ELS(주가연계증권)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이 유사 금융상품에 비해 세제장 불리하게 취급받고 있는 것도 시정해야 한다고 조세연구원 측은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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