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으로만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공공분양주택은 앞으로 60㎡ 이하의 소형으로만 공급한다. 그동안 공공분양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돼왔다. 하지만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수용해 민간 시장과 차별화에 나선다.
또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짓도록 했다. 입주민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300가구 이상 영구ㆍ국민임대주택 단지엔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입주할 공간도 설치토록 했다. 종전 500가구 이상 영구임대 단지만 설치토록 한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 건설 시 고령자를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장애인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시설 건설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새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로 해 조만간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명칭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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