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위조하고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줘가며 육군 헬기조종사 해상방수보온복을 제조ㆍ납품해온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윤장석)는 3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줘가며 입찰에 응해 낙찰받은 혐의(뇌물공여 등)로 박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강모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준위와 함께 N사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실시한 2011년 헬기조종사 해상방수보온복 제조납품 사업에 응찰한 뒤 지난 2011년 5월께 업무를 담당하는 이모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군수처 대위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회사가 낙찰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스마트폰 1대를 건내준 뒤 약 14개월간 이용요금 111만여원을 대납해줬다. 또 사업에 낙찰된 같은 해 10월에는 낙찰받은 댓가로 500만원을 이 대위에게 건내줬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400만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에도 헬기조종사 해상방수보온복 제조납품 사업에 응찰한 뒤 또 다른 이 대위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을 받은 이 대위들은 박씨, 강 준위등과 짜고 납품실적, 매출, 경영상태, 경력등을 허위로 작성한 가짜 업무보고서 및 제안서등을 만들어 제안서 평가심의위원들에게 전달했으며 N사는 2년에 걸쳐 해당사업을 낙찰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강 준위 및 두 명의 이 대위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12년 11월 육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확정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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