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사법처리를 놓고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사지휘라인인 대검찰청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검은 원 전 원장을 구속수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3일 중 증거자료를 좀 더 보강한 뒤 대검에 다시 한번 원 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 및 공직선거법 적용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원 전 원장을 구속 수사하고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개진했으나 증거를 더 보완하라는 지휘가 왔다”며 “3일 중 증거를 보강해 다시 한번 대검에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수사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번 경우도 이견 조율 과정”이라며 “5일까지는 조율을 마치고 신병처리 여부 및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영장 청구 및 공직선거법 적용을 막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로 의심되는 계정을 확보해 지난주 내내 이 아이디가 진짜 국정원 직원들 것인지에 대한 증거 확보에 총력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팀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하게 한 혐의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한 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의 증거인멸 사건, 국정원 전 직원의 기밀누설 사건,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공격 문건 등 관련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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