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2012년 170일간에 걸친 파업으로 해고ㆍ정직된 MBC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하라는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MBC 사측이 반발이 거세다.
김종국 MBC 사장은 최근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유감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빌미로 사규를 위반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하는 일이 발생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20일 진행된 임원회의에서 언급했다.
이날 임원회의에서 김 사장은 “MBC가 과거 노영방송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현재 회사는 경영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공정방송협의회 조항 등 단체협약상의 불합리한 조항을 모두 바꾸는 등 비정상적인 노사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의 부당한 간섭을 근원적이고 항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사권과 경영권을 강화할 것”이라는 강조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MBC는 이에 특별 대책반을 꾸려 항소심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고 조합원들의 복직 여부 등은 추후 결정, 노사 간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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