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영주경찰서가 지난달 30일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A(46)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께 경북 영주시 한 농로에서 동거녀 B(여․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오전 11시10분께 112로 신고해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린 뒤 잠적했고 경찰은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4시간여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을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