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삼산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 PC방에서 아동 음란물을 볼 수 있게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3) 씨 등 업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각자 운영하는 인천시내 성인 PC방에서 시간당 6000원을 받고 메인 컴퓨터에 저장된 아동 음란물을 손님이 배정받은 컴퓨터에 보내 볼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성인 음란물을 게시한 B(28) 씨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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